번개 30초 뒤 천둥 치면 즉시 대피하라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지상으로 낙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북서부, 경남 등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우량 20∼60㎜ 안팎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함양에는 오전 8시 54분까지 1시간 동안 70㎜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17일 양일간 충청권에서 1시간만에 114.9㎜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누적 400㎜가 넘는 극한호우가 발생한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남서쪽에서 북상해 들어오는 수증기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압축시킨 탓이 크다.
이런 구조는 낙뢰(벼락)도 일으킨다. 낙뢰는 구름에서 땅으로 치는 번개를 말한다. 번개는 보통 구름 위쪽에 있는 양(+)전하를 띈 입자에서 구름 아래쪽이나 지표면에 있는 음(-)전하 입자로 전하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현재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며 건조공기가 침투하면서 구름 내 수분이 증발, 해당 구역의 기온이 뚝 떨어져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공존하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전하분리가 일어나 호우와 함께 번개도 치고 있다. 낙뢰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낙뢰가 칠 때는 '30-30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이다. 번개가 번쩍하고 30초 내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쳤다는 의미다. 만약 번개를 보고 15초 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약 5㎞ 거리에서 번개가 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상청은 폭우와 강풍으로 하천 범람, 산사태, 낙뢰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으니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문 이미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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